법률
임대 보증금과 사기의 연관 관계를 문의 합니다.
- 원룸을 임대를 하여 6개월 살다나옴
->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해주고 나옴.
2.기존 임차인 이사 다음 날 새로운 임차인 이사 들어옴
- 기존 임차인 이사 나가기 전 임대인과 집 상태 확인 후 보증금 반환 받기로 함.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함.
- 장판이 찢어졌다며 보증금 잔액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함. 찢어진 곳의 사진 보내달라고 했지만 보내주지 않음.(여러번 얘기했지만 보내주지 않음)
- 장판을 교체해주면 남은 보증금 환불해 주냐는 질문에 교체 후 마음에 안들면 못 돌려준다고 함.
- 이는 처음부터 보증금 일부를 일부러 뗄 생각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음.
- 이사 나가기 전 보증금 환불해준다는 얘기로 이사 나왔지만 불이행했고 찢어진 장판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보증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만으로 임대인의 사기 고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