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을 통해 모르는 사람이 욕설을 보내면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sns에 올린 글을 본 사람이
이메일을 통해 각종 욕설을 하고
밤길 조심해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상대방 이메일 아이디를 찾아보니 일회용 이메일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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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으우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여부 아울러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의 요건으로 일대일 교신의 경우 성립하기는 어려운 점 등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메일을 통해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회용 이메일의 경우라도 상대방이 특정된다면 민사소송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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