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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9

홍콩 els사태 배상과 관련해 금융권에 과징금도 부과되나요?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주가연계증권 사태에 대해 분쟁조정안을 만들었잖아요.

왜 금융권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책임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되는 것인가요?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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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최소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조단위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자율조정 분쟁안을 받아들일 경우 과징금은 최소화될 것이지만 자율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과징금과 더불어 조정안도 함께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라임펀드 사태때 이와 비슷한 결론이 나왔고 이 때 금소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하여 이에 따른

    수조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이번 홍콩 ELS 사태 배상에 관련한 금융권 과징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권에서 불완전 판매 케이스가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융권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불완전 판매 케이스 등이 입증되는 것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