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직원이 매우 적극적으로 권한 상품이라 가입했는데 큰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시중은행에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으려면, 은행측(결국 은행직원)에서 ELS상품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겠습니다.
직원이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거나 법정된 설명의무를 다히지 않거나, 어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장한 것이라면, 그 직원이나 사용자인 시중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