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원금은 다 갚았는데 약속한 이자로 꼭 갚아야되겠죠..?
지인에게 약 2-3년전 200정도 빌리고 작년에 다 갚고 22년 5-6월쯤 또 90만원을 빌리고 나서 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갚는 텀이 일년 걸렸고 총 120만원 정도 갚았습니다.. 제가 사정때문에 계속 약속날짜를 미루는게 정말 미안하고 기다려준 시간이 길어서 지인에게 이자 합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자 45만원을 더 갚아야하는데 이기적이지만 집안사정때문에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이자 10만원정도만 줄 수 있을거 같은데... 제가 약속한 이자 금액으로 꼭 갚아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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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연 20%로 계산해보시고 이를 넘는 이자부분은 법률상 변제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자 지급약정을 했고, 해당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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