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년 4개월전쯤 지인에게 6000여 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좌를 통해 빌려줬습니다. 따로 무언가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지인은 그 돈을 보이스피싱에 당해 날려버린 상태이고, 급여를 많이 받는 직종이어서 천천히 갚아나가겠다고 했지만 직장 내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큰 빚을 지게 되어 당장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2금융권에 채무도 발생했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 두게 된 상태입니다.
말을 듣자하니 이자가 꽤 부담이 되는 터라 채무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라 하던데요, 3개월 이상 연체를 일부러 발생시키고 채무통합을 진행한 뒤 다시 직장을 구할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겐 너무 큰 금액이었지만 신뢰가 큰 사람이었기에 빌려주는데에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채무 발생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돈을 애초에 갚을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크게 서운했는데, 최근에 또 크게 확 깬 사건이 발생했네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채무 통합까지 진행하려 하는 이 지인에게서 제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은 미안하다며 공증이라도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본인 명의의 집은 있으나 매매 시 대출을 많이 끼고 산 상태입니다. 주택가가 올라서 매매를 하면 제가 빌려준 돈 만큼의 금액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것 같은데 매매하진 않을 것 같고, 한다 하더라도 은행권 채무 변제에 쓸 것 같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제가 준비 혹은 대비할 수 있는 것들엔 무엇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다른 채무들도 많은 상황이고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 빌린돈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으며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면,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공증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듣고 타당하다면 기다리되, 안된다면 채무자의 재산이 생길때마다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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