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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오랑우탄98
대견한오랑우탄9821.09.17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년 4개월전쯤 지인에게 6000여 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좌를 통해 빌려줬습니다. 따로 무언가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지인은 그 돈을 보이스피싱에 당해 날려버린 상태이고, 급여를 많이 받는 직종이어서 천천히 갚아나가겠다고 했지만 직장 내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큰 빚을 지게 되어 당장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2금융권에 채무도 발생했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 두게 된 상태입니다.

말을 듣자하니 이자가 꽤 부담이 되는 터라 채무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라 하던데요, 3개월 이상 연체를 일부러 발생시키고 채무통합을 진행한 뒤 다시 직장을 구할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겐 너무 큰 금액이었지만 신뢰가 큰 사람이었기에 빌려주는데에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채무 발생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돈을 애초에 갚을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크게 서운했는데, 최근에 또 크게 확 깬 사건이 발생했네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채무 통합까지 진행하려 하는 이 지인에게서 제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은 미안하다며 공증이라도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본인 명의의 집은 있으나 매매 시 대출을 많이 끼고 산 상태입니다. 주택가가 올라서 매매를 하면 제가 빌려준 돈 만큼의 금액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것 같은데 매매하진 않을 것 같고, 한다 하더라도 은행권 채무 변제에 쓸 것 같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제가 준비 혹은 대비할 수 있는 것들엔 무엇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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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다른 채무들도 많은 상황이고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 빌린돈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으며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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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면,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공증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듣고 타당하다면 기다리되, 안된다면 채무자의 재산이 생길때마다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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