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막힌오솔개183
기막힌오솔개183
22.05.29

돈을 빌려 줬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명분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아직 다 갚진 못했지만 매달 몇일 늦게 줄 때도 있지만 빠짐 없이 잘 갚고 있긴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a라는 명분으로 빌린돈은 사실 b의 목적을 위해 빌린 돈이였고 제가 인지를 하고 나서도 믿음으로 빌려준거여서 통화로 너는 능력이 안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라고 변제의사를 물으니 지금도 갚고있고 앞으로도 어떻게든 갚겠다 지금처럼 매달 xx만원씩 갚겠으며 차용증을 쓰려면 원하는대로 다해주겠다라며 변제의사를 확실히 밝히길래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녹음본은 양쪽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무 괴씸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는데 이런경우 저를 기망하였다 보고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1. a라는 명분으로 빌려주었으나 1년정도 지난 후 a가 아니라 b의 이유로 빌려간걸 알게됨
2. 빌려준 후 다 갚진 못했지만 꾸준히 변제중이긴 함
3. 변제의사 확실히 표현하긴함 그 내용에 동의하였음(녹음본 있음)
4. 녹음본에는 알겠다 하였으나 괴씸해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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