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증을 할 수 있는 증여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현금 증여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무이자로 차용을 할 수 있는 증여 한도금액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증여 한도액이 얼마인지 문의 드려도 될지요? 그리고 차용증 샘플 등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정이자 4.6%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이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약 2억 1739만원입니다. 그러나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금을 5년 이상 상환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차입거래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원금을 분할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용증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oul.scourt.go.kr/contract/new/DocListAction.work) 3페이지에서 확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이자 차용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차용은 상환기간에 반드시 채권자에게 해당 차용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액에는 별도 한도는 없는 것이며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이자차용을 할 수 있는 차용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17,391,304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자간의 자금 차입관련하여 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은 4.6%이므로
연간 1천만원의 이자금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차입금액이 약 217백만원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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