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 수당이 없는 중소기업
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무자 입니다. 일의 특성상 휴일근무도 종종 있으며 출근시에도 수당및 대체휴가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일근무 수당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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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법정수당으로서 연차수당과 함께 발생될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지 않고,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괄임금제는 연봉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월간 몇 시간을 한 것으로
약정을 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생산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많은 기업들이
이 임금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주52시간 근무제로 전환되었고,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약정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의
근로/연봉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여 포괄임금제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약정 시간외근로시간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실제 월간 시간외근로시간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평소 정상적인 근로시간 이외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였다가 인사담당자가 정리한 근태월보를
대조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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