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어머니 형제분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하는데 어머니는 치매로 사무처리를 전혀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일단 성년후견인을 신청했는데 취득세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임시후견신청을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임시후견인이 되면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니가 상속인이라면 이해관계가 상반될 우려가 있어 질문자님이 훈견인이 되는 방법보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특별대리인선임을 통해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 신청을 했으나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급한 사무처리를 위해 임시후견인신청도 가능하시겠으며, 임시후견인이 되시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있어서도 대리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