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이 부딪힌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에서 나가는 길에 코너길에서 본인의 차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차가 오다가 부딪힌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있던 차에도 과실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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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나가는 길에 코너길에서 본인의 차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차가 오다가 부딪힌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상기는 자세한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주차장에서 나가는 코너길에 가만히 서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주행중 상대방을 보고 일시 정지를 한 것인지, 주정차를 하고 서있었다는 것인지등에 따라,
서있던 장소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던 차에도 과실이 있는 건가요?
: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즉, 가만히 서 있던 차량도 해당 정차위치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서있었다면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기준으로 5초 이상 정차한 경우 과실을 산정하지 않고 완전 정차로 보아 상대방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5초가 되지 않은 완전 정차가 아닌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