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있는데요 주식거래 해도 괜챃을까요?
채무가 있는습니다 내년쯤 회생도 진행할예정인데요
혹시 이런제가 주식 거래해도 될까요 보유주식에 압뉴나 이런거 걸리나요 아니면 지금말고 회생진행후 주식을 해야하는지 만약 주식 가능하다면 한도가 얼 마까지 압류 면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거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권계좌 내에 있는 주식이 금융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진행을 생각하신다면 주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손실이 날 경우 대출받아 주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대출 채권자 입장에서도 대출받고 얼마 안되었는데 회생을 진행하면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집행권원만 있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경우 주식등에 자산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설정될 수 있고 추후 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 신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 명시나 조회 신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거래를 하면 해당 주식보유자산은 개인회생신청시에 기재해야하는 질문자님의 재산목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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