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생각하신다면 주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손실이 날 경우 대출받아 주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대출 채권자 입장에서도 대출받고 얼마 안되었는데 회생을 진행하면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집행권원만 있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