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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발발이50
꽃다운발발이5021.05.12

개인회생 중 주식이나 코인 거래 가능한가요?

현재 개인회생 절차 중인데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 나고 난후 주식이나 코인 거래 가능한지 궁굼합니다?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되면 수익 발생시 어떻게 되나요? 아님 회생 끝날때까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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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주식이나 코인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결과 채무가 증가하여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며, 수익금 발생시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 변제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이 경우, 변제금이 상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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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이 난 경우라고 하여 모든 금융거래나 주식거래 등이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수익 등이 나는 경우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신고하고 회생 계획안의 변경 등의 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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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된다고 직접 규정한 법령이 있지는 않으나 회생 상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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