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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고라니165
단단한고라니16523.03.17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매달 2만원씩 넣고 2년이 지나면 1순위로 아무아파트에 청약할수있나요?

2만우씩 넣으면 2년후에는 아무아파트를 1순위로 청약할수 있는지 그리고 계속2만원씩 넣어야 청약점수가 올라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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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청약 1순위 공통조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가입기간 2년에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그외 지역은 수도권은 1년이상 가입에 12회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납입에 6회이상 납입하면 1순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10만원정도 납입하는 것이 년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가 있고, 공공청약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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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은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납입은 가능하나 인정금액은 10만원입니다.

    1순위 자격은 가입 후 24개월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납부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수도권외 지역에 따라 가입기간 , 월납입금은 다릅니다.

    주택 종류, 면적, 청약시점 청약자의 상태에 따라 청약 조건 및 가점이 다를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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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점수와 매월 납입 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청약통장 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점수를 합산해서 가점제에 청약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금액은 평형과 관련이 있는데요... 청약 하려는 지역, 평형에 맞는 최소 금액이 있습니다.

    기간이 2년 되었더라도 총 금액은 48만원으로 최소 금액에 미달입니다.

    지역 및 원하는 평형을 확인 후 최소 금액을 일시납 하시면 청약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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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청약은 각 시도별 금액별 평수가 달라집니다.

    6개월만 납입하시고 금액만 맞추시면 1순위됩니다.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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