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청약 1순위 공통조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가입기간 2년에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그외 지역은 수도권은 1년이상 가입에 12회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납입에 6회이상 납입하면 1순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10만원정도 납입하는 것이 년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가 있고, 공공청약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