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민영과 국민주택 1순위 조건으로 공통사항에 가입 후 2년이 조건으로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 한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도 민영과 국민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국민주택보다는 민영주택을 많이 하는 만큼 민영 기준으로 보면 서울, 부산 지역의 경우 납입금액이 300~1500만원 / 광역시의 경우 납입금액이 250~1000만원 / 기타 시, 군의 경우 납입금액이 200~500만원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1순위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