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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남생이120
조용한남생이12023.07.04

주택 청약 통장 같은 경우 2년만 넣으면 1순위인가요?

최근에 주택 청약 통장에 돈을 넣으러 간적이 있는데 2년만 넣으면 1순위라고 하더군요.그렇다면 더 이상 돈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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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민영과 국민주택 1순위 조건으로 공통사항에 가입 후 2년이 조건으로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 한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도 민영과 국민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국민주택보다는 민영주택을 많이 하는 만큼 민영 기준으로 보면 서울, 부산 지역의 경우 납입금액이 300~1500만원 / 광역시의 경우 납입금액이 250~1000만원 / 기타 시, 군의 경우 납입금액이 200~500만원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1순위 조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아오르며여의주를문황룡46입니다.

    정기적으로 입금을 성실히 하는것을 보는 저축이기 때문에 납입은 금액을 줄여서라도 계속하셔야합니다.

    1순위는 지역별 정해진 금액을 일정기간 유치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도 납입은 계속하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