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 비용 처리 관련 세금 문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부를 이용자에게 보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상을 비용으로 처리해야되는데
간이사업자 / 일반 사업자 각각 세금에서 비용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원천징수 세액
등을 기재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일반 관계 없이 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이 해당 사업에 귀속됨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계약서, 송금영수증, 내부품의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 모집과 관련한 증빙(공고문, 내부품의서 등)을 갖추고 보상액이 원천징수대상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과 보상금을 지급한 송금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