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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22.08.1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으면서 부담한 부가 가치세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인가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납부할 부가예수금에서 공제하는건데 이것을 마지막 소비자에게서 돈을 받는 사업자의 자산으로 봐야 하나요?? 빚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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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은 자산으로 잡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라면 비용으로 잡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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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부가가치세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이고, 매출세액(부가가치세예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예수금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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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환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급금 개념의 자산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예수금 성격의 부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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