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구매한 상품 혹은 선물받은 상품, 경품으로 받은 것 등을
중고장터나 아니면 개인 블로그 등에서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최근에 앱 등으로 많이 그런 사이트들이 생겨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개인 중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주류, 도검, 동물 등의 제한이 있는 품목이 아닌 이상 선물이나 구입한 물품을 중고로 타인 간에 거래를 하는 행위 자체가 특별히 강행법규의 위반이라고 볼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 금지 상품이 아니고 다른 위법 요소가 있지 않는 이상 재판매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