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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나방3123.05.02

중고 물건 중고 거래 사이트가 아닌 개인 사이트에서 팔면 불법인가요

제목 그대로 궁금합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가 아닌 개인 블로그나 SNS 등에 글을 올려 판매 하면 불법일까요? 고가의 다량 판매 제품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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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블로그나 sns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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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제품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사이트에서 판매했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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