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궁금합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가 아닌 개인 블로그나 SNS 등에 글을 올려 판매 하면 불법일까요? 고가의 다량 판매 제품은 아니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블로그나 sns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제품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사이트에서 판매했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