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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일하는 시간을 기약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모 신문사에서 9년차 취재기자로 일하고 있는 제 장조카는 하나 뿐인 딸과 놀아주지 못하고 그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 없어 늘 미안해 합니다. 취재원들을 만나는 일은 그들의 스케줄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퇴근하고 쉬는 밤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출근하는 날도 많습니다.

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일하는 시간을 기약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제3항).

      • 이는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잴양에 맡겨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가 재량근로 대상업무가 됩니다.

      •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근기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업무에 한하는데,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 '신문 또는 출판 사업'에는 신문, 정기간행물에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공급도 포함되지만, 신문 또는 출판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기사 취재 또는 편집의 업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사보 편집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취재·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는 기사내용에 관한 기획 및 입안, 기사의 취재, 원고의 작성, 할당 등의 업무를 말하며, 기사의 취재에 있어서 기자와 동행하는 카메라맨의 업무나 단순한 교정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방송사업에서의 취재 업무'는 보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제작을 위해 행해지는 취재·인터뷰 등의 업무를 말하며, 취재에 동행하는 카메라맨과 기술 인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는 위의 취재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취재대상 선정 등의 기획 및 취재로 얻은 것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기 위한 편성 또는 편집을 말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위에 제시된 업무에 해당한다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로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간주 근로시간 수가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 내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업무의 성질 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따라서, 업종 특성상 업무의 수행 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대표적으로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를 말합니다. 즉, 기자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이 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의 경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이하 간주근로시간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

      2. 간주근로시간제의 도입 및 시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근로의 장소적 측면’과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의 장소적 측면)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

        –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

        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노 ․ 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로 구분 합니다.

      3. 도입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하에서는 근로자가 ① 소정근로시간, ②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③ 노 ․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의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면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이 아닌 같은 법 제50조 (근로시간)가 적용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실근로시간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이 될 수 있고, 실근로시간을 토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