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관련 세액공제 문의 드립니다.
기부금관련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1.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장인.장모의 기부금을 내가 신청하려는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고 내가 부양을 해야만 하는건지요?
2.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장인. 장모의 기부금 신청시 소득이 있었을 경우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주지가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2.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꼭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을 충족하여야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기부금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중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요건 충족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2)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 형편상 주거를 달리하고 있고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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