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중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요건 충족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2)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 형편상 주거를 달리하고 있고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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