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와 기부금공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1)부모님의 연령이 두분다 60세이상, 아빠는 근로 소득자, 엄마는 무소득자, 저는 별도 거주지에 거주하고있고 용돈을 드리는 입장인데 이럴경우 엄마것 부양가족공제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공제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으신다면, 자녀가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부양가족 공제 내용 기재를 위한 서식을 준 것이 있다면 해당 서식, 없다면 소득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