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안내문에 나와있는 서류는 다 제출한 상황이구,
집주인은 경매로 넘어가도 유찰될테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유찰이 될수록 점점 가격을 낮춰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낙찰이 될 때까지 경매는 계속해서 진행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