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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재칼294
눈부신재칼29424.04.18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얼마 전,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안내문에 나와있는 서류는 다 제출한 상황이구,

집주인은 경매로 넘어가도 유찰될테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유찰이 될수록 점점 가격을 낮춰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낙찰이 될 때까지 경매는 계속해서 진행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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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낙찰이 될때까지 진행되나, 유찰이 지속되어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자에 의하여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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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매유찰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낙찰이 될 때까지 가격이 계속 낮아질 수 있고, 경매가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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