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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현성국
찬현성국22.12.05

월세사는 집이 경매진행중인데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궁금해요

현재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중인데 건물이 경매진행중입니다. 확정일자 받아놨고 배당신청도 해둔 상태입니다. 경매낙찰되었을 경우와 계속 유찰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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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낙찰이 될 경우 그만큼 낙찰가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기에 배당되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물론 질문에서 임차권의 순위를 알수 없어 보증금 전체를 배당받지 못할 경우 대항력 존재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라면 보증금이 적을것으로 보여,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반환은 가능해 보이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최선순위 임차권이라면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할 경우 경락인에게 이를 청구할수 있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대항력이 없어 배당을 통해 금액을 받지 못할경우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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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및 배당신청 해두셨으면 일단은 기다려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경매 진행 후 대금이 납부되면 세금 등이 우선변제 될경 우 차후에 순번에 따라 받으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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