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낙찰이 될 경우 그만큼 낙찰가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기에 배당되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물론 질문에서 임차권의 순위를 알수 없어 보증금 전체를 배당받지 못할 경우 대항력 존재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라면 보증금이 적을것으로 보여,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반환은 가능해 보이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최선순위 임차권이라면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할 경우 경락인에게 이를 청구할수 있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대항력이 없어 배당을 통해 금액을 받지 못할경우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