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세방을 세입자가 구매하게되면
현재 월세로 거주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만약 계속된 유찰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세입자가 낙찰하게 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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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은 기본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거나, 우선매수권을 사용해 낙찰받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경락대금에 따라 법원이 배당하는 것이기에 최우선변제에 따른 배당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계처리를 등을 통해 배당을 낙찰금액에서 제외하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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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만약 계속된 유찰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세입자가 낙찰하게 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받을 수 있나요?
==> 최우선 변제대상은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낙찰대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판단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낙찰액 잔금에서
세입자가 받는 최우선변제금액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최우선변제는 세입자가 셀프낙찰 하여도 유효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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