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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선량한개103
선량한개103

미국 달러 환전 관련 질문입니다.

A라는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갈 목적으로 달러를 은행에서 구매합니다

환전 후 여행 플랜을 짜다가 여행이 캔슬되어 달러를 다시 팔아야할 때,

나중에 달러 환율이 올랐을때 팔 생각이면,

이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즉, 예를들어 원래는 여행갈 목적으로 1달러당 1100원에 구매했지만

나중에 1300원이 되었을때 판다는 가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화폐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행목적 경비정도로 환율이 변동하였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다만, 해당 질문은 본 카테고리의 범주를 벗어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카테고리에 맞지 않으시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