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는데 안전요원이 없는거 같은데?

볼일이 있어서 어디를 갔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차가 들어갔다가 공사가 하고 있어. 가지고 어렵게 다시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입구에서 들어가기 전에 안전요원이 가리켜 본 적 들어갈 일이 없었을텐데 안전요원이 없더라고요. 이럴 경우 불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 중에는 안전요원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요원이 없으면 불법인지. 이게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그냥 경찰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작성자님께서 말하는 안전요원은 신호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신호수가 없는 경우면 작업 혅아의 안전성이 크게 저하될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른 문제가 있으므로 잠시가아닌 장시간 비워져있는것이 보인다면 지자체나 경찰서 쪽에 신고해도 될거같긴합니다.

  • 공사를 하는데 안전요원이 없다는것은 신호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나요? 도로쪽이라면 경찰서 또는 지자체 신고 가능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