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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두더지290
배고픈두더지29024.01.14

공사현장 안전장치 의무화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사람이랑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난 사람은 주차장 맨홀 작업하는 노동자였고
차 뒤에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후방주시를 제대로 안 한 제 잘못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곳에 작업중이면 안전장치나 안전요원은 필수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마트주차장에서 현장(맨홀)작업시, 안전장치나 안전요원 없이 공사해서 사고나면 그 마트나 시공업체 측도 책임이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장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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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사정을 확인하여 해당 주의의무 위반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사의 표지판이나 인식 가능성이 없는지, 공사현장 측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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