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창출입구에서 안내표시없이 하수로 덥개를 열어서 출차하는 길목에 세워두고 입차하는 길목에는 사람이 작업중이어서 사람만 피해 가다 하수로 덮개를 못보고 덮개에 차 앞범처가 뜯겼어요. 운전자 과실에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