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창출입구에서 안내표시없이 하수로 덥개를 열어서 출차하는 길목에 세워두고 입차하는 길목에는 사람이 작업중이어서 사람만 피해 가다 하수로 덮개를 못보고 덮개에 차 앞범처가 뜯겼어요. 운전자 과실에 어떻게 될까요?
: 통상 공사현장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조치를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과 같은 사고시에는 통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업체측의 과실은 40%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더불어, 이런 경우 통상은 자차로 선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해당 공사업체측에 과실을 물어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