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수신호 사고 누가 책임지나요?
공사현장에 근무중인데 이번달부터 공사현장 인근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민원관리차 교통안전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 아닌 그냥 현장 직원들을 상주시켜 신호가 없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교통 수신호 업무를 하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 업무가 아닐 뿐더러 사고 위험이 있어보여 거부 의사는 표명했지만 단체생활에서 혼자만 빠질순 없어 결국 근무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아직도 교통 수신호 권한이 없는 저희가 수신호를 해서 교통통제를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근무자 본인이 교통통제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건가 하는 의문에 불안합니다 위와같은 경우 누가 책임을 지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수신호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수신호에 관하여는, 운전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무자의 업무 수행 중 잘못된 수신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아닌지 여부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로서는 책임없는 사유이므로 그 부분을 항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신호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질문자님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시며, 이 경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궁극적 원인은 무자격에 숙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 업무를 무리하게 떠넘긴 회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도 역시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배상을 한다면 이후 회사로 구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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