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거주자에게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일정금액 미만인 소득(단독가구는 2,200만원, 홉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이 있고 본인 및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는 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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