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들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질문조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하반기에 회사생활 하면서 소득이 900만원정도 잡혀있고
올해 3월 31일에 다니던 회사 본사에서 연말 정산환을 받았습니다.
친구말로는 연말 정산환받으면 근로 장려금 못받는다는데 맞나요...???
받을수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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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거주자에게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일정금액 미만인 소득(단독가구는 2,200만원, 홉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이 있고 본인 및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는 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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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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