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만 19세이며 성인이고 21살입니다.
올해 6월에 입사하여 9월에 사직서를 썻고 직장 생활하며 받은 월급을 다 합하면 세후 총 800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엔 아버지 회사에서 해주시는 연말정산에 같이 들어가게될까요?
2. 만약 들어가지않는다면 제가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해야할까요?
3. 아버지와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제 소득공제를 열람하실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므로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는 불가합니다.
퇴사 시 정산 때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정보제공동의가 있어야 열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아버지는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별도로 할 필요 없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세금은 모두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가 되어 있다면 조회 가능합니다. 공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