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을 하면 4대보험가입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1명인데 그 직원이 퇴사후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게되면
개인사업자는 저절로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아니면 직장가입자로 쭉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마지막 직원 퇴사 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하시고, 각 보험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에 대한 상실 신고 및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나, 소급하여 한꺼번에 납부할 지역가입자로서의 고지서 금액이 많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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