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대상이 아닌 타인에게 수년간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주기적으로 증여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와 미신고 세액은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만 부과되나요 아니면 증여한 사람에게도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본세와 무신고 시의 가산세 등의 부담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예외적인 사유(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가 있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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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가 납세의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한 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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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 추후 미신고가 적발된 경우 수증자(받는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다만 , 수증자가 비거주자(외국에서 거주)인 경우 등에는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입니다. 증여세가 발생하더라도 증여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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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중여를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도 수증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