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임신으로 인해 그만두게되었는데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후 수당 가능한가요?
제가 어린이집에 작년2월24일부터 일을했는데 임용이 3월8일자로 되어서
서류상으로 3월8일 기준으로 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일할 수 없게 되어서 2월달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을 다 못채운거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원에서 육아휴직으로 해서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육아휴직 안하고 실업급여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에 1년 뒤에 복직하지않고 실업급여 신청 하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작년2월24일부터 일을했는데 임용이 3월8일자로 되어서
서류상으로 3월8일 기준으로 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일할 수 없게 되어서 2월달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을 다 못채운거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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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1년 채우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1년을 채우게 됩니다.
최초 입사일인 2.24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2월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꼭 받으세요.
원에서 육아휴직으로 해서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육아휴직 안하고 실업급여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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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다녀오시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원과 합의하여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후에 1년 뒤에 복직하지않고 실업급여 신청 하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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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다녀오시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원과 합의하여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월말로 퇴사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신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작년2월24일부터 일을했는데 임용이 3월8일자로 되어서
서류상으로 3월8일 기준으로 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일할 수 없게 되어서 2월달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을 다 못채운거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원에서 육아휴직으로 해서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육아휴직 안하고 실업급여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에 1년 뒤에 복직하지않고 실업급여 신청 하능한가요??
>> 구직급여는 1년간 계속근로하여야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신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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