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린이집 재직중에 현재는 육아휴직중인데
다음달이면 휴직기간이 끝이나요ㅠㅠ
그래서 복직준비를 하고 있었는데ㅜ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인원이 모자르다고 복직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버리면 실업급여는 탈수 있는건지..
그리고 복직 6개월후 받는 육아휴직금은..ㅠㅠ
지금까지 달달이 떼갔던 25프로 정도의 육아휴직금은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회사사정으로 인한 사직통보인데도 받을수 없을까요?...좀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후지급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지 사후지급금(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복직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권고사직으로 한 것이므로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종료된다면 사후지급금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복직시킬 의무가 있어 일방적 통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고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해고는 금지되므로 복직하겠다고 사업장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에 의한 권고사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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