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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하운드245
완벽한하운드24524.01.25

육아휴직중 회사사정으로 복직못함

제가 어린이집 재직중에 현재는 육아휴직중인데


다음달이면 휴직기간이 끝이나요ㅠㅠ


그래서 복직준비를 하고 있었는데ㅜ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인원이 모자르다고 복직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버리면 실업급여는 탈수 있는건지..


그리고 복직 6개월후 받는 육아휴직금은..ㅠㅠ


지금까지 달달이 떼갔던 25프로 정도의 육아휴직금은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회사사정으로 인한 사직통보인데도 받을수 없을까요?...좀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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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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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후지급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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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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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지 사후지급금(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복직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권고사직으로 한 것이므로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종료된다면 사후지급금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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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복직시킬 의무가 있어 일방적 통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고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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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해고는 금지되므로 복직하겠다고 사업장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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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에 의한 권고사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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