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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셰퍼드114
스마트한셰퍼드11423.05.01

대표자가 인센티브 세금을 안 떼고 주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의료기기 판매쪽으로 기본급여에서 영업실적에 따라 별도로 인센티브를 받고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2번정도 받았는데 실적에 따른 % 반영하여 계좌이체를 받고있습니다.

사업장 대표께서 세금을 전혀 안떼고 약속한 금액대로 주시는데요, 이게 맞는가 싶어서요..

세금 공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할지 저도 잘 몰라서 미리 확인을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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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기본급에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푀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어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인건비 처리를

    해야 하며, 인건비 처리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향후 회사에서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1년간

    지급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것이며, 이 때 근로소득세

    세액을 추가징수 똔느 세액 환급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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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해당는 것으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