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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1.03

법인의 근로자에게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법인의 근로자에게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1. 인센티브 지급
갑은 수익의 5%를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을에게 지급한다.


질문 : 법인 결산 후 이익이 확정되면 지급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걸로 예상합니다.

1. 법인세 신고후 4월에 지급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2. 인센티브의 경우 보통 어떤 소득으로 신고 하고 계신가요?

근로소득으로 신고 할 경우 소득세와 4대보험이 발생되어 세부담 및 비용 지급에 부담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신고 하는게 그나마 세부담과 비용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4대보험이 많이 나오면 기업의 비용처리는 더 되겠지만,,, 자금이 더 중요한 기업이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리 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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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건 전부 근로소득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부담스러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게 바로 탈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브 지급시기는 회사 자금 사정 및 회계결산 시점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