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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꿀벌286
올곧은꿀벌28623.11.02

퇴직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는게 맞나요?

퇴직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받아보니 인센티브가 불포함된 금액이어서 사업장에 문의해보니 사업장에서는 인센티브는 세금을 떼지 않고 있어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네트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인센티브를 불포함한 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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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세금의 공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포함해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도 새금을 떼야 하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도출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