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에서 증여 및 차용증 문의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이구요. 이번에 신차 구매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차량 명의는 100% 제 명의이며 제 카드로 100% 결제하였습니다.
차량 결제대금의 절반을 사실혼 배우자가 부담한다고 하여 해당 금액(약 3천만원)을 계좌나 수표로 받으려고 합니다.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는 타인간 거래로 보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차용증을 쓰고 해당 금액을 법정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빌린 형태로 계좌이체 받은 후 차후 혼인신고 하고 증여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