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대상 배우자에게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