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증여 금액 제한이 있나요?
결혼은했지만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전세대출 일부상환을 위해 2000만원 정도 남편에게 돈을 주려고하는데,
사실혼관계여도 2000만원은 증여로 봐야하나요? 신고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실혼관계인 경우에는 배우자간 증여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법적혼인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천만원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대상 배우자에게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상황에서는 두분은 남입니다. 서둘러 혼인신고 하시고나면 부부간 증여는 10년에 6억까지 공제가 되니 그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법률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라면
세법에서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을
적용할 수 없어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여기서 타인은 가족, 사실혼배우자 등 뿐아니라 관계없는 제삼자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더라도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참고로 법률혼 배우자간 증여시 10년간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000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공제없이 10%세율을 적용하여 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거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실혼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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