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 받는 중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긴급하게 팀장관리직 채용이 필요하다고하여 추천을 받아 지금 인수인계받고있습니다.
저는 팀장경력이 전혀없는 신입이지만, 회사에서는 급하게 채용하는건이라 제가 경력이있는 팀장이라고 입을 맞추라고하며 그로인해 계약된 회사에서는 제가 감당할수없는 요구사항들을 교육때 말씀주셨습니다.
입사한지 이제 5일차되었습니다!
첫날에 인수인계 동석만 해보고 본사교육만 4일 받고 (주차비만 지원해주심) 아직 제대로 인수인계받지않았습니다.
교육을 받는 중 업무내용이 너무 맞지않아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웠고, 기업간의 신뢰라고 하시어 어떻게 본사교육은 마무리했습니다. 도저히 안되겟다고 생각되어 문자로 길게 제사정을 말씀드리고 (연락은 받지않았습니다)무단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인수인계해주시는 분은 4-10일정도 기간이 남아서 제가 없어도 다른 후임자분을 찾을수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반응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