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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온화한딱따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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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사업자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연말정산

작년 6월 퇴직 후 개인사업자를 내고

올해 초까지 운영하다 폐업 후 이번 년도 5월에 23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퇴직 후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게 생각 나

인터넷 찾아보니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 할 수 있다 하여

연말정산 분 신고하려 했으나,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안 된다는 팝업이 떴는데

그러면 연말정산도 같이 처리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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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서상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받을 수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반영이 안되어있는 경우 경정청구로 과납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하셨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