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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스라소니153
유쾌한스라소니15323.02.15

실업급여 문의해요ㅠㅠ 퇴사할려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8월1일에 입사 하였습니다 근데 급여가 9월 10일, 10월 10일날에 안들어고 11월 10일에 두달치가 들어왓습니다.

실업급여 받을려면 권고사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급여를 위 상황같이 밀린 걸로 해당될까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 일수를 채워야한다고 하는데 평일 주5일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일 이상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알고싶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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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전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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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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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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