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으로 나머지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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