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를 제외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여쭙습니다.
공동소유일 경우이고 지분율이 1/4이며 공시가격이 3억 미만인데 세율을 적용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는지요? (애매하다고 들어서 여쭙습니다.)
더불어 세액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