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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박새264
깍듯한박새26420.12.12

상속 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 문의

부모님께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를 제외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여쭙습니다.

공동소유일 경우이고 지분율이 1/4이며 공시가격이 3억 미만인데 세율을 적용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는지요? (애매하다고 들어서 여쭙습니다.)

더불어 세액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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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소수지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내 5년이내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소유자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최연장자

    한편, 위의 선순위로 인해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되더라도,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수에 관한 규정은 양도소득세인지, 재산세인지, 종합부동산세인지에 따라 그 규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정확한 상황을 말씀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로 설명을 드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