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 문의
부모님께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를 제외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여쭙습니다.
공동소유일 경우이고 지분율이 1/4이며 공시가격이 3억 미만인데 세율을 적용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는지요? (애매하다고 들어서 여쭙습니다.)
더불어 세액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소수지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내 5년이내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소유자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최연장자
한편, 위의 선순위로 인해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되더라도,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수에 관한 규정은 양도소득세인지, 재산세인지, 종합부동산세인지에 따라 그 규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정확한 상황을 말씀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로 설명을 드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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