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세다1주택 상속주택제외 요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어떤요건을 만족하여야 가능한가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취득일로 부터 5년간은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게되고 5년 이후에는 지분율이 40%이하이거나 상속지분에 따른 주택가격이 6억원이하(비수도권3억원)인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 공제금액 12억원 및 고령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상속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2022년분 부터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상속주택을
보유(다만,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주택공시가격만
합산하고 1주택 조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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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상속받은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 후 5년까지는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으로 기본공제 11억 적용되고 세율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주택 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만약, 40%이하의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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