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상속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2022년분 부터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상속주택을
보유(다만,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주택공시가격만
합산하고 1주택 조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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