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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15

종합부동산세 1세다1주택 상속주택제외 요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어떤요건을 만족하여야 가능한가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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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취득일로 부터 5년간은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게되고 5년 이후에는 지분율이 40%이하이거나 상속지분에 따른 주택가격이 6억원이하(비수도권3억원)인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 공제금액 12억원 및 고령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상속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2022년분 부터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상속주택을

    보유(다만,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주택공시가격만

    합산하고 1주택 조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상속받은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 후 5년까지는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으로 기본공제 11억 적용되고 세율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주택 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만약, 40%이하의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