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두고내린 휴대폰을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안주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면서
휴대폰을 안돌려준다면 택시기사는 어떤 법적처벌이 가해지나요?
아무 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겠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반환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바, 횡령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