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한회사에서3년6개월 일했는데 통장에 찍힌회사이름이틀리면 퇴직 금은 어떻게되나요?사장은 자기랑상관없다배짱입니다 외국인입니다
말을잘못하는 것으로 2년정도쓴기숙사비롤 돌려달라하는데 말이 되는겁니까?퇴지금도 일부러 안주려 수를 흔것같습니다 이상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명의자가 달라지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숙사비의 경우 별도의 반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숙사비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나 기숙사 사용과 관련된 규정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기숙사비 반환을 요청하여도 일단은 반환하지 않음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한 회사에서 또는 동일 사용자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셨다면 3년 6개월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 근처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별도 대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