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겸손한발발이37
겸손한발발이37

일은 한회사에서3년6개월 일했는데 통장에 찍힌회사이름이틀리면 퇴직 금은 어떻게되나요?사장은 자기랑상관없다배짱입니다 외국인입니다

말을잘못하는 것으로 2년정도쓴기숙사비롤 돌려달라하는데 말이 되는겁니까?퇴지금도 일부러 안주려 수를 흔것같습니다 이상임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명의자가 달라지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숙사비의 경우 별도의 반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숙사비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나 기숙사 사용과 관련된 규정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기숙사비 반환을 요청하여도 일단은 반환하지 않음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한 회사에서 또는 동일 사용자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셨다면 3년 6개월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 근처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별도 대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