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당찬파리매61
당찬파리매61

사업체 폐업 한지 3년이 지난경우 퇴직금 지급이 궁금해요?

저는 소사장으로 사업체 대표는 따로 있는 상태로 직원 한명을 데리고 일을 했습니다.전 사업체 대표가 지금은 폐업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다른 대표가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폐업한 시기가 3년이 넘은 회사에 퇴직금도 줘야 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